공정위, 외식업종 가맹본부 직권조사 완료 "연내 사건처리"

세종=정진우 기자
2016.09.01 16:00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외식업종 가맹점사업자 간담회 개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일 "외식업종 가맹사업 본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끝마쳤다"며 "올해 안에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외식업종 가맹점 사업자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가맹분야 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된 제보들을 토대로 조사가 진행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현금결제를 강요하는 등 가맹점사업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들었다"며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카드결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맹본부 브랜드 4844개 중 73%인 2865개와 가맹점사업자 20만8104개 중 48%인 9만9544개가 외식업종이다"며 "외식업종 가맹점은 하루 평균 65개씩 개설되고 29개씩 문을 닫을 만큼 경쟁이 치열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많은데,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가맹점사업자들은 그동안 가맹점사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고, 공정위가 법집행을 강화한 결과 예전처럼 눈에 띄는 가맹본부의 횡포는 많이 사라졌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공정 관행이 남아있음을 호소했다. 한 가맹점사업자는 "일부 가맹본부에선 과도한 판촉비용과 인테리어 비용을 요구하고. 가맹사업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상품·용역 구입을 강요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이와 관련 "가맹점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없애기 위해 제도 개선은 물론 불공정 거래 관행 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익명제보센터를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와 제보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이밖에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나 정책은 도입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시장에 제대로 정착돼 가맹점사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해 정책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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