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내 쇼핑 600달러 초과…'탈세 블랙리스트' 오른다

세종=박경담 기자
2017.08.28 06:00

관세청 '기내판매물품 관리지침' 제정…국적기 항공사, 면세범위 및 술·담배 초과구매자 정보를 관세청에 제출

12월부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기 기내면세점에서 면세 한도인 600달러(약 67만원)를 넘게 쇼핑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승객은 '탈세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술 1병, 담배 1보루(200개비)를 초과해 구매한 승객도 마찬가지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관세청은 세관 관리 기준을 강화해 승객의 자진 신고를 유도,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기내판매물품 관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미 국적기 항공사들과 관련 내용의 협의를 마쳤다.

관리지침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면세한도를 넘겨 기내 면세품을 사거나 담배·주류 구매 한도를 초과해 구매한 이들에 대한 자료를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탈세가 의심되는 여행객 중심으로 기내면세점 구매 내역을 살펴봤던 관세청은 모든 초과구매자로 감시 범위를 확대했다. 국적기는 이 자료를 내년 1월부터 한 달 단위로 관세청에 내야 한다. 내년 1월에 제출하는 정보는 올해 12월 판매한 내역이다.

국적기 승무원은 승객이 기내면세점에서 면세범위를 초과해 구매할 경우 세관에 신고된다고 알려야 한다. 승객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항공사로부터 받는 승객 정보를 탈세 의심 대상자 선별 과정에 참고할 계획이다. 이른바 관세 탈루 블랙리스트 작성에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여행객이 국내에 갖고 올 수 있는 면세 물품은 600달러 이내여야 한다. 주류와 담배는 각각 1리터·400달러 이하의 술 1병, 담배 1보루·시가 50개비·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등을 들여올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관리지침을 통해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불법 탈세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2017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관세 탈루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은 건당 600달러가 넘는 해외 신용카드 물품구매, 인출내역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미신고한 고가의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여행객·직구(해외 직접구매)족을 가려내기 위해서다.

관세청 관계자는 "승객이 기내에서 기본 면세범위를 초과한 술, 담배, 고가의 물품 등을 구매한 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할 우려가 높아 관리지침을 제정했다"며 "세관 관리 강화에 따른 승객 자진 신고 확대로 과세 형평 제고 및 관세 탈루 예방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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