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를 벗었다.
2차 종합특검은 "김관영 전북지사의 내란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지사는 2024년 12월3일 도청과 도내 8개 시군 청사 출입을 전면 통제·폐쇄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내란동조 및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2월12일 김 지사를 종합특검팀에 고발했다.
김 지사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달 30일 특검 조사에서 김 지사는 "청사가 폐쇄된 일이 없기 때문에 내란에 동조한 일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