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투자자 세부담 줄인다"

세종=민동훈 기자
2019.07.25 14:00

[2019 세법개정안]실제소득에 비해 과도한 세부담 해소 취지…비상장·장외 증권거래세율도 0.05%p 인하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 양도소득의 손익을 전부를 통틀어 계산하는 것(통산)을 허용한다. 국내 주식에서 이익을 보고 해외 주식에서 손실을 봤다고 하면 연간 단위로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p) 인하한다. 지난달 상장주식 거래세율 인하에 이은 후속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9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최종 확정은 국회에서 이뤄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을 허용키로 했다. 손익통산은 손실이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손금액을 이익이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을 뜻한다.

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순소득에 대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이 인정되지 않아 실제 소득에 비해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개정안에서는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에 한해서만 손익통산을 허용한다. 대주주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등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주식과 손익통산 가능하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은 해외주식과의 손익통산은 불가능하다.

예컨대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해 4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해외주식 양도를 통해 300만원의 이익을 봤다면 현재는 순소득에 100만원 손실 발생에도 불구하고 해외주식 양도소득 300만원에 대해 소득세 20%(60만원)를 부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차손을 합해 100만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계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펀드의 경우 현행대로 펀드 내 통산만 허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주식 투자 저변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간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달 3일 상장주식 장내거래 세율 인하에 이어 증권거래세법 개정을 통해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세율도 현재 0.50%에서 0.45%로 0.05%p 낮춘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지난 3월21일 내놓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코스피, 코스닥 등 상장주식의 경우 시행령 개정만으로 세율인하가 가능하지만 비상장주식 등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향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추가 인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내에 연구용역,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거쳐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 조정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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