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99인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1년 적용된다. 사실상 도입을 1년 연기하는 효과를 낼 전망이다. 또 원청 주문이 폭주해 일거리가 늘어난 경우에도 기업은 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킬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이 2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장 불확실성 해소, 주 52시간제 조기 안착을 위해 조치 마련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50~299인 기업 2만7000개는 계도기간 1년을 부여받아 장시간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든 기업이 처벌을 피하는 건 아니다. 노동자가 회사를 주 52시간제 위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고발할 경우 고용부, 검찰은 조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정부는 계도기간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탄근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탄근제 법안이 계도기간 내에 처리되면 계도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거꾸로 탄근제 법안 논의가 내년 연말까지 계속 지지부진하면 기업 규모, 근로시간 정착 여부에 따라 추가 계도기간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를 도입할 당시에도 계도기간은 기본 6개월에 정착 노력을 한 기업에 3개월을 더 부여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대폭 확대했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난 기업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동의해도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금지된다. 기존에는 자연재해, 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고용부 장관 인가를 거쳐 주당 12시간 넘는 초과근로가 가능했다.
정부는 인가 요건을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의 고장·장애로 긴급대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넓혔다.
중소기업은 원청 주문이 갑자기 몰릴 경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지 않는 초과 근무가 가능해진다. 대기업은 심야 작업이 불가피한 장치산업 정비기간에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일본 수출규제 등에 대응해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업도 장시간 근로를 할 수 있다.
정부는 노동자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최소한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또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업은 인가 기간 내에 △근로일 종료 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거나 △1주 8시간 이내로 추가 연장근로를 운영하거나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연장근로시간만큼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제조업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는 한시적으로 20% 상향 조정된다. 가령 외국인을 5명 고용한 사업장은 1명 더 뽑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모자라는 인력을 외국인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도기간 부여는 중소기업에 적절한 적응시간을 부여해야 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유일한 답"이라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확대는 정부가 업무량 대폭 증가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