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의 환경안전관리가 어린이집·유치원 수준으로 강화된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의 실내 공기질 관리도 보다 철저해진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키즈카페를 법정시설인 어린이활동공간에 포함하면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가 부여된다.
작년 조사 결과 전국 키즈카페 1894곳 중 80%가 넘는 1573곳이 환경보건법 상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키즈카페는 비법정시설로 관리돼 중금속,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을 아이들에게 노출시켜도 법으로 제재할 수 없다.
앞으로는 붕붕뜀틀, 미니에어바운스 등 기구가 설치됐거나 슬라임, 블록 등 완구를 놀이로 제공하는 키즈카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법정시설로 관리된다. 납 농도 600ppm 이하,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농도 400㎍/㎥ 이하 기준 등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영세한 키즈카페를 대상으로 유예기간(3년) 동안 환경안전진단, 부적합 시설은 시설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철도·철도·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강화된다.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이 신설되고,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 된다.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은 현재 2년마다 1회 실시를 권고하지만, 앞으로는 매년 1회 측정해야 한다.
정부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3.5톤 미만)를 조기 폐차 한 후 경유차 외 신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경유차 조기폐차 때 1단계로 70%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해진 기간 내 신차 구매 시 2단계로 30%를 추가 지급하는 형태다.
환경부는 "조기 폐차 후 신차 구매 인정 기간 등 보조금 차등지급의 세부 내용은 예산 당국, 지자체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