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자, 세금 낼 때까지 유치장 보낸다

세종=박준식 기자
2019.12.30 10:00

[새해 달라지는 것]

새해부터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는 세금을 낼 때까지 30일 내에서 유치장에 투옥될 수 있다. 경찰을 제외한 행정부가 행사하는 최초의 인신구속권이다.

30일 정부는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내년 1월 초부터 국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감치 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국세청이 고발하면 경찰이 집행하는 감치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범법자에 대한 인신 구속 권한을 법원이나 검찰이 아닌 행정부가 사실상 갖게 된 셈이다.

감치 대상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국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에 한한다. 인신을 구속하는 만큼 규제 대상을 까다롭게 정해놓은 것이다.

내년부터는 탈세 회계부정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 혜택을 배제한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은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경우에 한해서는 혜택을 거두도록 해서 상벌을 분명히 했다.

기업 상속 측면에선 대기업들에 중과된 상속세 할증제를 완화한다. 기업규모 및 지분율에 따라 차등적용하던 할증률을 일반기업의 경우 50%초과 보유시 30%이던 할증률을 폐지하고 20%로 일원화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10~15%이던 할증률을 아예 없앴다. 50% 이상 지분을 가진 대주주들의 상속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기업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도 확대하고, 요건은 완화한다. 연부연납은 상속세를 한꺼번에 내지 않고 나눠서 최장 20년까지 분납하는 특례다. 정부는 이 대상을 기존 중소·중견(매출 3000억원 이하) 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했고, 피상속인 요건을 10년간 대표이사 재직이나 최대주주 지분 보유에서, 기간을 5년으로 확 줄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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