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부터 창업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법인세/소득세) 대상 업종을 서비스업 전업종으로 확대한다.
공장이나 제조시설 투자 등 자본이 많이 드는 창업적 어려움을 감안해 서비스 기술 등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맨몸으로 창업하더라도 정부가 돕겠다는 취지다.
30일 정부는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기존에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 업종으로 국한했던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포함되도록 변경한다고 밝혔다. 자본이 많지 않더라도 기술 창업 등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이다.
정부는 다만 서비스업 중 ①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도·소매업 등)이나 ②고소득·고자산 업종(변호사·의사 등 전문서비스,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③소비성·사행성 업종(주점업, 오락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창업붐을 일으키기 위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고, 창업 및 자금 사용의무 기한도 확대한다.
3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5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10% 증여세율 적용하는 내용이다. 올해까지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31개)에 한정하고, 1년 이내 창업과 3년 이내 자금사용을 규정했지만, 개정법은 과당경쟁 우려 업종이나 고소득·자산소득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 추가한다. 기간도 2년 이내 창업과 4년 이내 자금사용으로 여유를 뒀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참여자들의 경영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주식 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관련 이익 비과세 한도를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인데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