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의 비과세 혜택이 늘어난다. 도서지역 수산직불금도 인상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 어업인의 비과세 혜택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어로와 양식을 합해 소득 3000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앞으로는 어로소득은 5000만원까지, 양식소득은 3000만원까지 과세를 하지 않는다. 비과세 혜택이 소득 최대 8000만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를 지원하는 수산직불금은 현행 6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한다. 조건불리지역에 접경지역도 포함돼 해양영토 수호에 기여하는 어업인을 추가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