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강화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바뀐다. 지금은 유종에 따라 0.05~3.5%를 적용했지만 내년부턴 최대 0.5%로 통일한다. 이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에 따른 조치다.
5대 대형항만은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돼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이 최대 0.1%로 제한된다. 개정 내용은 내년 9월 1일부터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평택·당진 등 5대 항만에 정박, 계류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하역장비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내년 1월부터 신설된다. 항만사업자가 지켜야 할 하역장비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하역장비의 제작 시기와 엔진 출력을 기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