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한 소재·부품·장비 외국인 인재 소득세 깎아준다

세종=최우영 기자
2019.12.30 10:00

[새해 달라지는 것]소·부·장 기업 출자 및 인수시 세액공제 신설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55개 강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 참석자들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출범식'에서 응원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내년부터 소재·부품·장비 분야 외국인 기술자에게는 다른 기술자보다 더 많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 한시 바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우수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기존의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 50%의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소재·부품·장비 외국인 기술자는 3년간 70%, 이후 2년간 50%의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에 공동출자한 국내 법인은 2022년까지 취득가액의 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유상증자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출자법인이 출자금액의 80% 이상을 연구·인력개발 및 설비투자로 지출하지 않는 경우 △내국법인이 지분취득 후 5년 이내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지분 취득 후 4년 이내에 해당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에 이자까지 붙여 추징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5%로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까지 폭이 커진다.

이 공제를 적용 받으려면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법인간 M&A △피인수법인의 출자총액의 50%(또는 30%+경영권) 이상 △인수법인이 취득한 주식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등의 요건을 갖춰야한다.

만약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인수기업의 피인수기업지분비율이 인수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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