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기간 1년→2년

세종=권혜민 기자
2019.12.30 10:00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 6월10일부터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최대 2년까지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사진제공=무역위원회

내년부터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출입하는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로 지금보다 두배 늘어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6월10일부터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최대 2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조사신청기간은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였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판정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행위 중지 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도 내린다.

무역위 관계자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신청기간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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