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개봉시 환불 불가'는 위법...신세계·우리홈쇼핑에 과태료

세종=유선일 기자
2020.02.05 12:00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적발...과태료 부과

'개봉 시 교환, 환불 불가' 스티커가 붙은 제품/사진=공정거래위원회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이 온라인으로 제품을 팔면서 '포장 개봉시 반품 불가'로 고지하면서 환불을 거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 우리홈쇼핑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각각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신세계(현 SSG닷컴)는 2017년 4월~6월 11번가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스티커를 부착해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을 방해했다. 우리홈쇼핑은 2018~2019년 지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며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고 고지했다.

공정위는 제품 포장 개봉 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포장을 개봉해 상품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반품이 어려울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거래에서 일부 사업자가 부착하는 '환불 불가 스티커' 역시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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