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182개 수급사업자에 516건 '서면 미발급'…공정위, 2.3억 부과

두산, 182개 수급사업자에 516건 '서면 미발급'…공정위, 2.3억 부과

세종=김온유 기자
2026.05.10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두산이 시스템 개발 및 관리(SI)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은 △서면 미발급 행위(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3000만원) △불완전 서면 발급(경고) △서류 보존 의무 위반(경고)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 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 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을 수행하기 이전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산은 2022년 1월2일부터 2024년 10월21일까지 182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516건의 SI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 서면을 용역수행 시작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이 중에는 용역 시작 후 최대 291일이 지나 발급한 건도 있었다.

두산은 13개 시스템 개발·관리 사업자들에게 위탁한 18개 용역계약과 관련해 대금 지급기일, 산출물 검사의 시기와 방법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서면을 발급하기도 했다. 또 하도급거래에 관한 법정 보존대상 서류를 의무 보존기간(3년) 동안 미보존해 법률을 위반했다.

한편 국내 SI 업계에는 하도급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는 관행으로 대금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정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업종별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국내 SI 시장의 내부거래 비중이 60.7%(12조3000억원)로 최근 5년간 업종별 내부거래 순위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2016년부터 업계 상위 SI 업체들의 하도급거래 관행을 점검해 왔다. 2020년에는 매출액 상위 30위 이상 사업자 중 4개사를, 2022년에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사업자 중 5개사를 조사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바로 잡았다.

공정위는 2024년 10월 '소프트웨어 하도급분야 간담회'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5개 SI 업체(두산, ㈜디비아이엔씨, ㈜케이티디에스, ㈜한진정보통신, ㈜에스케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이번 두산 건을 끝으로 이들 5개 사건의 처리를 마무리하게 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첨단산업 분야에 전문화된 조사 역량을 집중 투입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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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김온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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