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정경제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에 나선다.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불공정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추진하고 거래실태를 점검한다. 포용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생활물류 서비스업 종사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예술인과 체육인에 대한 융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방)'을 발표했다.
포용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대책도 강화한다. 택배와 배당 등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특고종사자에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대리운전보험 중복가입 부담 해소를 위해 실시간 조회시스템을 만든다.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한시완화 적용기간을 다음달말에서 올해말로 연장한다. 지원요건도 재산기준을 1억6000만원으로 완화하고 동일사유 지원횟수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한 생활안정대부 융자금을 50억원 추가하고 예술인과 체육인에 대한 융자규모를 늘린다. 예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예술뉴딜을 실시한다.
쪽방과 고시원 거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지원 119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등 돌봄과 주택, 의료 등 다각적 사회서비스 지원망을 확충한다.
공정경제 핵심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을 추진하고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압류방지통장으로 지정한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대상을 135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불공정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추진하고 거래실태를 점검한다.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공정위 직권조사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기업간 상생을 위해 매입금액이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3년간 유예하고 중소협력사 자금 선지급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법인세 납부연장을 신청하면 유예를 적극 검토한다.
예술인을 시작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준비하고 특고종사자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