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8000만원 못 내면…부가세 95%까지 감면

세종=박준식 기자
2020.07.09 12:00
(세종=뉴스1) 이길표 기자 =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올해 부가가치세 납세대상자 가운데 상반기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감면된다. 사실상 연간 80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과감히 낮춰주려는 취지로 과세당국 추산으로는 약 13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59만명에 이달 27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달라고 9일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58만 명, 법인사업자는 101만 개가 대상이다.

영세사업자 부가세 감면제 신설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올해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가 신설(2020년 3월23일)됐다"며 "감면 대상은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이고, 감면배제 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로 이들은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1월 신고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되는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 약 6000명은 예정부과에서 아예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지난해 부가세 기준 100만원을 납부하던 사업자가 올 상반기 코로나19(COVID-19)로 매출에 피해를 입어 매출이 4000만원을 넘지 못했을 경우 간이과세자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간이사업자 부가세율은 5~30% 수준인데 업종별로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은 5% △소매, 도매, 음식점업은 10% △농‧임‧어업, 제조, 숙박, 운수, 정보통신업은 20% △건설, 그 밖의 서비스업, 기타업종은

30%를 부과받는다.

전기 가스 수도업은 최대 95% 감면

전기 가스 수도 사업의 경우 매출 타격으로 간이과세자가 되면 산술적으로는 지난해에 비해 납부대상 세금이 같다고 전제할 경우 최대 95% 세금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매출이 떨어진 만큼 세원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실제 납세 경감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

국세청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7일(월)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직접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당국은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과 신고매뉴얼, 소책자, 카드뉴스, 챗봇서비스 등 신고편의 제공한다.

납세자들의 편리를 위해 홈택스 상에선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도 지원한다. 김진현 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납부세액 감면과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특별재난지역 등의 경우 납부기한을 1개월(8월27일까지) 연장(25만5000명)하고,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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