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카, KB차차차 등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이 '갑질 약관'을 운용해 소비자의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을 운영하는 엔카닷컴(서비스명 엔카), 보배네트워크(보배드림), KB캐피탈(KB차차차), K카(K카)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엔카 등 4개 회사는 회원의 '부적절한 서비스 이용' 등이 있을 때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상한 없이 일률적으로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일례로 K카의 경우 '유료서비스 이용자 중 허위매물 등록 등 자사가 정한 부적절한 이용을 통한 이용 정지 시에는 환불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4개 회사의 이런 약관 조항이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4개 회사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환불 제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사유를 상세하게 규정하는 방식으로 시정했다.
엔카 등 4개 회사는 소비자가 쿠폰·포인트를 사용해 결제했다가 취소한 경우 쿠폰·포인트를 환급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쿠폰·포인트도 환급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런 조항이 약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4개 회사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회원이 결제 취소를 요청할 경우 동일한 포인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엔카, 보배드림 등 2개 회사는 중고차를 판매하려는 회원이 광고 서비스를 구매한 이후 폐차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해도 이를 거절해 약관법을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앞으로는 광고 중인 차량이 폐차된 것을 소비자가 입증한 경우 환불해 주기로 했다.
보배드림, K카, KB차차차 등 3개 회사는 회원이 정보 변경사항 등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귀책 사유와 관계없이 자사가 면책되도록 했다. 해당 조항이 약관법 위반이라는 공정위 판단에 따라 3개 회사는 면책 조항을 삭제하거나 회사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을 지기로 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약관 변경 공지 후 소비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승인으로 간주하는 조항(보배드림, KB차차차) △보증 연장 상품의 환불 제한 조항(엔카, K카) △부당한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보배드림, KB차차차, K카) △부당한 이용 계약 해지 조항(KB차차차) △부당한 착오 취소 조항(K카)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보배드림) 등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점검해 고객 권익을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