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이 편의점 도시락 등을 납품하는 업체에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의견을 포함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 불공정거래행위를 벌이다가 경쟁당국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14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GS리테일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 해당 회사에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발송했다. 당국은 이러한 혐의와 관련해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GS리테일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조사 대상에는 GS리테일 내 식품연구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GS리테일은 편의점 GS25 도시락 등 자체브랜드(PB) 식품 제조를 위탁한 업체에 하도급법상 금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은 하청(하도급)을 맡기는 원사업자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수령거부·반품 △부당한 감액 등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GS리테일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를 벌여 제재를 받은 것이 지난 10년 간 네 차례에 달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4월 GS리테일은 기업형 슈퍼마켓(SSM) GS더프레시가 납품업체로부터 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아내고 계약에 없는 반품을 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2020년에도 공정위는 GS리테일이 건강·미용 분야 전문점 '랄라블라'를 운영하면서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상품을 반품한 사실 등을 적발해 과징금 10억5800만원을 부과했다.
2016년 GS리테일은 직매입한 상품 재고소진 목적으로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장려금을 부당하게 챙겼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억9700만원을 부과받았다. 2012년에도 계약기간 중에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상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1300만원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한편 GS리테일의 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전원회의(법원 1심에 해당)는 올해 중 개최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건 관련해선 사실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