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온라인 학원 세우기 쉬워진다"…원격학원 설립기준 완화

세종=오세중 기자
2022.08.26 05:31
서울 강남구의 한 입시학원에서 동영상 강의 촬영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온라인 교습학원의 설립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지금은 온라인 교습학원에도 오프라인 학원과 같은 설립 기준이 적용된다.

25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중기 옴부즈만은 최근 온라인 교습학원의 설립 기준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개선을 요청했고, 이에 교육부는 개선하도록 권고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

현재 온라인 원격 교습학원의 경우 온라인 공간에서만 특정 학습자에게 특정 지식과 기술을 교습하는 학습 과정을 제공하는데도 오프라인 학원의 설립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 대치동 출신 영어강사로 구성된 에듀테크 스타트업인 '옵트미어'도 이런 기준 때문에 원격 학원 인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광휘 옵트미어 대표는 "최초 설립 허가를 받는 데 있어 오프라인 학원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일반 학원과 동일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건물 임차 증서가 필요하고, 건물용도도 학원 용도로 임차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임차 공간에서만 교습행위가 진행돼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공간에 대한 평면도와 직원 배치도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전반적인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세부 사항들을 들여다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 회사는 특허기술을 적용, 기존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에서 존재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학습자의 불필요한 학습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선생님과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만 효율적인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원격 교습학원 설립을 위해 관할 교육청에 설립을 신고했다.

회사는 신고 과정에서 온라인 교습학원 설립 기준 이행을 위해 오프라인 시설 기준에 부합하는 임차 중인 사무공간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증빙했지만 교습 진행공간이 완벽히 분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립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미 온라인 학습공간 개발을 위해 자금 투입이 완료된 상황에서 오프라인 공간 확보(임차)를 위한 추가 자금 투입이 요구되면서 금전적인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다.

옴부즈만 관계자는 "언택트 교육환경에 대한 학습자(소비자)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온라인 교육 서비스에 대한 특징을 고려한 설립 허가 기준이 필요하다"며 "학습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데도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선 오프라인 공간(교습자의 교습 장소)에 대한 임차 증빙서류와 교수법 등에 대한 획일화된 기준을 적용해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옴부즈만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을 포함해 온라인 원격학원을 설립할 오프라인 학원 수준의 시설 요구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에 규제개선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현행 학원법령상 온라인 원격교습 학원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학원의 지도·감독기관인 각 시·도 교육청에서 원격교습학원의 난립 방지를 통해 학습자를 보호하고, 원활한 원격교습 환경과 설립자의 운영 책무성 확보 등을 위해 최소한의 등록요건(서버임대 계약서 등)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시·도 교육청에서 자율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지역별 여건 및 학원 설립·운영자와 학습자 입장을 종합 고려해 합리적인 등록기준을 마련하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권고하겠다"며 올 하반기 중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우리 기관으로 접수되는 크고 작은 규제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관부처와 개선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며 "다소 더딜 수 있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나 제도가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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