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2만원만 내면 소규모 음식점도 화재·붕괴·폭발 피해 보장해준다

이창명 기자
2022.08.31 12:00

행안부, 9월1일부터 재난희망보험 도입 100㎡ 미만 음식점 등은 캐롯손보 통해 가입 가능

앞으로는 100㎡(30평)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연간 2만원만 내면 화재나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위해 이같은 재난희망보험을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재난희망보험은 재난 발생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이다. 현재 재난안전관리법상 규모 100㎡ 이상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반면 100㎡ 이하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시 부과되는 과태료(최대 300만 원)가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의무규정에서 예외를 뒀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재난이 발생할 경우엔 피해 배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런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온라인 보험사 캐롯손해보험과 협업해 연간 2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한 '재난배상책임임의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캐롯손해보험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보상은 사망 1인당 1억5000만원, 부상 최대 30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억5000만원, 대물 보상은 사고당 최대 10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상시 화구 사용에 따라 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재난희망보험 도입으로 이들의 피해 배상 부담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게 행안부 판단이다.

국내 소규모 음식점은 올해 6월말 기준 전국 음식점 88만개 중 75만개에 달해 약 85%를 차지한다. 지난해 전국 음식점 화재는 총 2456건이 발생해 약 101억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희망보험은 소규모 음식점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를 재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난희망보험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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