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국민이 노동시장 변화 원해…개혁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어"

세종=조규희 기자
2023.01.09 18:52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2023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3.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고용 형태의 다변화와 MZ세대 증가와 맞물려 직업·근로조건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가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가입 강요, 타 노조원에 차별적 조치 등의 불법·부당 관행을 개선하고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등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된 만큼 노동 규범 현대화와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 등 모든 노동개혁 입법 과제를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통해 "노동개혁 과제들은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다. 노동개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 과제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노사 부조리 온라인 신고센터 개소 등 즉시 실행이 가능한 과제는 1월 중 조치 완료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노조의 불법·부당행위 규율 신설 등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과제는 2월 중 입법예고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파견제도 선진화, 노사관계 대등성 확보 등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과제는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정부안을 만들어 강력한 노동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 정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노동개혁 또는 노동시장 개혁이 돼야 한다는 근본적인 (국민)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고 요구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잘 설득해 나간다면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노동개혁 관련 (국회) 입법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이같은 여건을 바탕으로 상반기내 '상생임금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 등 3개의 특별 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권 차관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정책을) 추진한다기보다는 현재 노동 시장의 외부적 환경 등이 너무나 급박하게 변하고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며 "전체적인 스케줄은 조금 더 빨리 진행할 예정이고 논의 사안을 한정함으로써 여러 결론을 빨리 내고 (정책을 추진해)가는 식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시급성과 절박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노사부조리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아울러 이달 안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을 구성하고 불법·부당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착수한다.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정년퇴직·장기근속자 자녀 우선·특별채용 등과 관련해 고용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합동으로 상·하반기에 일제 점검도 실시한다.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도 주요 과제다. 권 차관은 "노조의 회계나 재정과 관련해 노조원과 근로자들의 알권리가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 아래 자율 공시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관계 법률은 노조 운영과 회계 관련 공시 강행 규정은 없다. 권 차관은 "법적으로 강행 규정을 할 것이냐, 또는 어느 범위까지 (공시 대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해외 사례와 여러 규정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짜 야근' 등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 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등 5대 불법·부조리도 뿌리뽑는다. 권 차관은 "포괄임금과 관련해 초과 근로시간을 정해놓고 그것을 넘는 경우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관련 처벌규정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고 포괄임금 계약에 대한 표준안 같은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요건, 처벌 수위, 제재 방식 등의 변화도 시사했다. 권 차관은 "실제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여러 상황을 볼 때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 처벌 요건과 제재 방식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법인과 자연인에 대한 처벌을 병과하고 있다"며 "양벌규정에 대한 배분 문제라든지, 경제적 벌금의 효과성, 처벌 수위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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