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 주택'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맥주稅 물가연동 폐지

세종=유재희 기자
2023.07.27 16:00

[2023년 세법개정]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지수가 8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나타내는 수치로 ‘1년 뒤 집값 상승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N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의 모습. 2023.7.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부터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2배로 확대된다. 맥주·탁주의 주세율에 연 단위로 적용됐던 물가연동제는 폐지된다. 물가연동제에 편승한 주류업계의 과도한 출고가 인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앞으로는 필요시에만 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600~2000만원…청약저축 공제 납입한도 300만원

정부는 내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주택 취득 시가 기준도 높인다.

현행상 취득 시가 5억원 이하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1800만원이다. 내년 취득분부터 시가 기준을 6억원 이하로 1억원 높인다.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현행 대비 최대 2배까지 올린다. 현재 정부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경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3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경우 고정금리+비거치식 18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500만원 △기타 500만원 등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경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6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경우 고정금리+비거치식 20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800만원 △기타 800만원 등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를 높인다. 현행에서는 총급여액이 연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에게 연 240만원을 한도로 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해준다. 서민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내년부터는 납입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현재 96만원(240만원의 40%)에서 최대 120만원(300만원의 40%)까지 높아진다. 적용기한은 2025년까지다.

"비정상적 맥줏값 인상 막는다…필요시에만 세율 조정"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8일 서울시내 한 마트 주류코너를 찾은 한 시민이 국산맥주를 구매하고 있다. 국내 맥주업계는 정부의 요청에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반면 수입 맥주 가격은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세금인상분이 반영돼 일제히 오르고 있다. 일각에선 국내 기업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23.6.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내년부터 주세법을 고쳐 맥주·탁주 주세율의 물가연동제를 폐지한다. 이러한 대책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주세가 오르고 세금 인상을 이유로 업계가 출고가를 올려 소비자 부담이 커졌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직전 연도)의 ±30% 범위에서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의 70∼130%에서 결정되는 '가격변동지수'를 정하고 이를 전년도 세율에 곱해 새로운 세율을 정하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주종별 세 부담 차이를 반영해 필요시 법정세율(종량세 기준 맥주 885.7원/ℓ, 탁주 44.4원/ℓ)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조정한다. 세율을 조정하는 주기는 현행상 '매년'이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필요시에만 적용한다.

또 내년부터 내년 한 해 동안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높인다. 구체적으로 세액공제율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3000만원 이하 30% △3000만원 초과 40% 등 공제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올해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다. 구체적으로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개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해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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