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이 2022년 한 해 소·돼지 등급 판정으로 벌어들인 수수료가 115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돼지는 등급간 차이로 인한 가격차가 크지 않아 생산농가 입장에선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돼지 등급별 가격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13년 1+등급과 1등급 가격 차이는 1kg당 342원이었으나 2022년 61원으로 차이가 좁혀졌다. 2022년 기준 1+~2등급간 가격차이는 100원 안팎으로 평균 가격은 5,940원이다. 하지만 등외 등급은 3,126원으로 2,800원 가량 차이가 발생했다.
생산자 입장에서 큰 가격차이가 나는 '등외 등급'만 피하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다. 이 때문에 생산자는 등외 등급만 피하려고 노력할 뿐 더 좋은 고기를 생산할 동기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나타난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최고 등급 판정 증가율을 보면 소는 14.5% 증가한 반면 돼지는 5.9% 증가에 그쳤다.
현행법상 소와 돼지 등급 판정은 의무이지만 등급 표시는 소에만 해당한다. 이같은 이유로 돼지등급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며 등급 판정 수수료가 축평원 수입 충당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22년 축평원이 징수한 등급 판정 총 수수료는 115억 5000만원에 달한다. 이중 돼지가 74억 2000만원으로 축평원 수입의 62.4%를 차지했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축평원의 역할은 등급판정이 아닌 축산물 품질향상에 있다"며 "돼지고기 등급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