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미혼'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 부부 5쌍 중 1쌍은 결혼을 하고도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등에서 '결혼 페널티'(Marriage penalty)가 작용한다는 인식 탓으로 풀이된다.
13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건수 19만3657건 중에서 결혼 후 1년 미만에 이뤄진 혼인신고는 16만1171건(82.23%)이다. 결혼 전에 이뤄진 혼인신고와 결혼 후 1년 미만에 이뤄진 혼인신고가 각각 8708건(4.50%), 15만2463건(78.73%)이다. 해당 통계는 통계청 담당부서의 교차 검증을 마쳤다.
결혼 후 1년 미만에 이뤄진 혼인신고 비율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2014년 89.11%였던 관련 비율은 2020년(87.18%)까지 완만하게 떨어졌다가 2021년(85.41%), 2022년(84.69%)으로 갈수록 두드러지게 낮아졌다. 그만큼 서둘러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사실상 '지연 혼인신고'라고 볼 수 있는 비율은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결혼 후 혼인신고까지 걸린 기간이 2년 이상인 비율은 8.15%다. 이 비율 역시 2014년(5.21%)부터 2020년(5.74%)까지 5%대로 유지되다가 2021년(7.06%), 2022년(7.85%)을 지나며 7%대로 뛰었다.
특히 지난해 시점에서 결혼 후 혼인신고까지 걸린 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비율은 1.57%로 2014년(0.84%)과 비교해 거의 두 배 가량 늘었다. 5년 이상 지연 혼인신고 비율도 같은 기간 2.08%에서 2.73%로 증가했다. 과거에도 지연 혼인신고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는 추세다.
혼인신고를 늦추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 건 청약과 대출 등에서 불이익이었다. 청약만 하더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우자의 당첨이력이 있으면 청약을 신청할 수 없었다. 신혼부부 대상 대출 역시 소득요건에서 부부합산을 적용해 혼인신고를 하는 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청약의 경우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을 유효한 것으로 처리한다. 지금까지 부부합산 약 1억2000만원까지 가능했던 공공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약 1억6000만원까지 확대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인정한다.
지난달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선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현행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의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현행 1억3000만원으로 2억원으로 높이기로 정책방향을 정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결혼 페널티 관련된 건 다 폐지하자"고 했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는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은 생애 과정에서 중요한 이벤트인데, 이행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그런 선택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