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앞서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우선 시행한다. 정부는 내년 전력도매요금(SMP)으로 시작해 내후년 전력소매요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4일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에 따라 지역단위에서 전력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정책을 본격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분산법은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됐다.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분산법이다.
분산에너지는 '40MW(메가와트)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 및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다.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 및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의 적용 범위는 △20만MWh(메가와트시)/연 이상 전력사용시설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전력계통영향평가) 계약전력 10MW 이상의 전력사용시설로 규정했다.
정부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분산에너지법 제45조(지역별 전기요금)는 '전기판매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산업부는 당장의 지역별 요금 차등 적용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우선 도입해 발전소의 효율적 분산을 유도한다.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 시 근거가 될 원가 근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열린 제31차 에너지위원회에서도 내년 상반기 도매요금 차등을 시행해 정확한 지역별 원가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 소매요금 차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수도권 역차별 논란 등을 감안, 2년간 추가 준비기간을 가진 뒤 순차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간 전력수급 불일치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력계통 상황에 비해 발전기가 과잉 공급된 구역은 SMP가 내려가고 상대적으로 SMP가 높은 지역으로 (신규) 발전기가 진입할 것이란 관측이다. 전력 다소비 시설도 전기요금이 싼 지방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분산법은 이외에도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절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보조·융자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특히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올해 안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중 공모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