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시 세대별 보험료 역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제시한 세대 간 보험료 차등 부과를 적용하면 (세대 경계층의 나이에서) 1년 차이로 뒤의 세대보다 추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며 "75년생, 85년생, 95년생 등 연금가입자 13만명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를 인정하며 "4개 연도에 걸쳐 보험료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며 "이는 특례를 적용해 보험료 인상이 바로 뒷세대보다 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자동조정장치와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은 우리나라의 저출생, 고령화를 감안해 제안한 것인데 국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합의를 거쳐서 개혁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