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또 묵묵히,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22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올해도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으로 이끌어 국민에게 반드시 인정받고 싶고 '저부터 '뭐라도 하겠다'는 각오로 뛰고 또 뛰겠다"며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강 청장은 지난해 성과와 관련 "악의적·지능적 탈세나 체납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했고 나아가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포상금 지급과 같은
법적 기반을 더 마련하는 데에도 힘썼다"며 "무엇보다 조직 역량을 키우고 국세행정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틀을 다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잇따른 세수 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굳건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선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납부를 더 성심성의껏 지원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시스템을 보다 혁신하고 과학세정을 확고하게 정착시켜 획기적인 대국민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일시적으로 자금 부담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세정 차원에서 열심히 돕고 수출 및 해외진출 기업의 어려움 해소에도 부단히 노력해야겠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고가 부동산 상속증여 조사에서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감정평가를 하지 못해 놓치는 세금이 너무 많았다"며 "올해부터는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 등도 시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평가하고 과세할 수 있게 돼 상당 폭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특히 연말정산 과다공제와 관련 "매년 약 2000만명의 국민들이 연말정산을 하고 있지만 우리청은 과다공제의 상당부분을 사전이나 사후에 걸러내지 못해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에 관련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했고 당장 이번 1월부터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자료는 원천 차단돼 납세자의 추후 가산세 부담을 덜면서도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업의 해약환급금에 대해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해약환급 준비금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된 결과 보험사들의 영업이익이 2023년에 월등히 증가했음에도 납부세액은 거의 없는 상황이 작년에 발생했었다"며 "이에 여러 관계부처를 찾아다니며 설명하고 또 설명해서 준비금의 설정 비율을 크게 낮추는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 관련 업종이 합당한 세부담을 하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일부 대기업에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차량 등 구입시 과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해 사회적 논란이 됐다고 지적하며 "해당 기업이 스스로 관행을 시정하도록 유도했고 관련부처에도 요청해 결국 지난 연말 관련 세법 개정에 이어 이번 달에 시행령도 마련됐다"고 밝혔다.
일례로 이 제도 개선을 통해 8000만원짜리 고급 자동차를 직원 할인 25%를 받아 6000만원에 산 경우 과거에는 아무런 세부담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할인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강 청장은 "이 밖에 고객의 지방세를 대납하며 받은 카드사 캐시백을 탈루하는 일부 직종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점검해 부조리를 시정했다"며 "국민생활에 아주 밀접한 분야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으면서도 탈세를 일삼아 온 경우들에 대해 최종 귀속자를 끝까지 추적해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