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이과세 기준 26년만에 손질…영세사업자 4만명 세부담 낮춘다

국세청, 간이과세 기준 26년만에 손질…영세사업자 4만명 세부담 낮춘다

세종=오세중 기자
2026.04.15 12:00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15일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정비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15일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정비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26년 만에 최초로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을 전면적으로 손질해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세부담을 낮춘다. 산출식이 다른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넓혀 영세 사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영세사업자가 아님에도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지역 소재 내 사업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매년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을 고시로 지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 경기 침체 및 소비 위축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 국면에 접어들었으나상권 변화와 매출 감소 추세를 지역기준에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못해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국세청은 전통시장, 집단상가, 할인점 등 주요 지역에 대해 유동인구, 상권 규모 및 업황, 인근 지역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면 정비했다.

이번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개정은 지역기준이 시행된 2000년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배제지역을 원점에서 검토해 가장 큰 폭으로 축소한 조치다.

우선 국세청은 배제지역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집단상가, 할인점, 호텔 및 백화점 1176개 중 544개를 정비(46.3%)했다. 유형별로 전통시장은 총 182개 중 98개를 정비(53.8%)했다.

특히 지방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전통시장은 82개 중 57개를 정비(69.5%)했다.

집단상가·할인점은 총 728개 중 317개를 정비(43.5%)하되 소비 위축에 따른 상권 쇠퇴, 공실률 및 폐업률 등을 고려해 비수도권은 270개 중 191개를 정비(70.7%)했다.

호텔, 백화점 입점 사업자는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인구 감소, 지역별 국내 관광객 감소 등을 감안해 배제지역 총 266개 중 129개를 정비(48.5%)했다.

간이과세 배제지역 세부 정비내용은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7월 1일부터 새롭게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에게 5월 중에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7월 초에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발송할 예정이다.

유형전환 통지를 받고도 일반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사업자는 올해 6월 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 등을 통해 간이과세 포기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전환되기 전 과세유형인 일반과세로 신고해야한다는 걸 유의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지역에 소재한 영세사업자 최대 4만명이 올해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세부담이 낮아지고 보다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앞으로도 중동지역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민생회복을 뒷받침하고 소상공인들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현장 중심의 세정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광현 국제청장은 앞서 전날인 14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세금신고 간소화 △국세청-연합회 간 연계 순회 세무상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등 다양한 내용을 건의했다.

이에 국세청은 소상공인 세금신고 간소화 등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등은 재정경제부에 개정을 건의하는 걸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왼쪽)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사진=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왼쪽)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사진=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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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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