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25일까지 납부하세요…국세청, 산불 피해 지역 2개월 직권 연장

세종=오세중 기자
2025.04.03 12:56
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국세청은 3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65만개 법인사업자의 경우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세법개정 내용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등을 제공한다. 특히 신종·취약업종 등을 영위하는 법인에게는 내·외부 과세자료 등을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해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도움자료를 제공해준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성실신고 핵심 포인트가 담긴 맞춤형 도움자료를 열람한 후 이를 반영해 신고해야 한다.

또 개인 일반과세자 230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개 등 총 248만개 사업자에게는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나간다. 이들은 예정고지서를 받고 25일까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정고지 대상자의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고지 세액 50만원 미만은 이번에 고지하지 않으며 2025년 1기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부터는 고령자 등을 위해 ARS 전화(1544-9944)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대상자들은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 및 일선 직원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홈택스를 개선했다.

우선 △새로운 홈택스 신고화면을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코치마크(앱을 개편하거나 처음 접속하는 사용자를 위해 반투명으로 화면을 덮어 버튼이나 메뉴에 대한 기능을 설명) 형태로 도움말을 제공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신고안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임대공급가액명세서·현금매출명세서 등 주요 필수서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상단에 우선배치 했고 △입력·수정 버튼을 생성해 신고서 입력 항목 및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특히최근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역 소재 사업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적극행정 차원에서 예정고지를 제외한다. 예정신고 한 경우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5월10일) 보다 8일 앞당겨 5월 2일까지 지급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그러나 신고 후에는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기준으로 신고내용을 정밀검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에 대한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해 총 359억원(사업자 당 약 1400원)의 세금을 추가징수했다.

일례로 여러 차례 안내에도 불구하고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 및 사업무관 비용 등을 부당공제하거나 오피스텔 매입(신축)으로 환급 후 주거용(면세)으로 사용했으나 매출누락한 사례가 다수 반복 적발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홈택스 신고 편의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며 "사업자들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해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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