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제혜택 등의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높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정책집을 통해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매출 범위기준을 10년만에 상향 개편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한다. 매출구간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고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의 매출상한을 현행에서 200억원~300억원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높여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늘린다.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상한을 현행에서 5억원~20억원 확대한다.
중기부는 전체 804만 중소기업 중 상향 업종에 속하는 약 573만개 중소기업(중기업 6만3000개, 소기업
566만7000개)이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속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부의 중소기업 매출기준 상향은 물가상승 등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매출액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중기부는 아울러 국내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통상리스크 대응과 경영 애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AI) 챗봇상담과 온라인 화상
상담도 지원한다. 수출규제대응 전담대응반 (KTR)을 통해 관세·비관세 수출규제 정보제공(설명회)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