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소규모어가 직불제 지급대상 확대…R&D사업 원스톱 신청 가능

세종=오세중 기자
2025.07.01 10:13

[하반기 달라지는 것]

사진=머니투데이 DB.

올해부터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 대상 업종에 노지 내수면 양식업이 포함됐다.

해양수산부는 1일 '2025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정책집을 통해 지난 4월1일부터 소규모어가 직불제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5톤 미만의 어선 소유, 양식수산물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 등 경영규모가 영세한 어가에게 연간 13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이달까지 직불금 신청과 접수를 받고, 8~11월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경영규모 등에 따라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소규모어가의 소득·경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해수부는 또 해양수산 사업화 원스톱 신청체계 지원을 위한 해양수산 R&D 지식정보시스템, '바다봄'(https://

badabom.go.kr)을 올해 12월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해양수산과학기술 사업화를 희망하는 사람은 3개 시스템(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시스템, 기술거래 시스템, 창업투자정보 시스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사업화 시스템 )에 각각 접속해 기술인증평가, 기술거래 등을 신청해야 했다.

이제 3종을 통합해 바다봄 사이트를 통해 원스톱으로 기술인증평가와 기술거래 신청이 가능하고 창업투자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제공되는 연구 데이터와 '바다봄' 사이트 간 정보를 연계해 연구 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해양수산 신기술 공사 정보를 나라장터에 연동해 신기술 보유기업이 공사실적을 쉽게 관리하고 조달 입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운선사의 자발적 안전분야 투자 확대를 독려해 해양사고를 줄이고 안전투자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해운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 제도는 시민재해 우려가 있는 여객선과 대형사고(폭발·오염) 위험이 있는 위험화물운반선 소유자에게 적용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사안전기본법' 제16조 및 부칙 제1조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해수부는 어선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도 보급한다.

올해 10월부터 2인 이하 승선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며 향후 전 어선원으로 의무 착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기존 어선안전장비지원 사업으로 팽창식 구명조끼를 자부담 40%로 구매했다면 올해 6월부터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신규사업을 통해 자부담 20%로 팽창식 구명조끼를 구매할 수 있다.

이 밖에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등의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해 유어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가두리·축제식양식장을 이용한 낚시터(가두리등낚시터)만 허용했으나 어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상낚시터가 허용될 예정이다.

앞으로 수상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춰서 유어장을 지정을 받고자 하는 어촌계 등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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