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로 홍수정보 제공 확대한다…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 강화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5.07.01 10:13

[하반기 달라지는 것]

하반기부터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내되는 홍수정보가 확대된다. 홍수 위험을 미리 경고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페트병 등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재생원료 의무사용을 확대하고 목표 비율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하반기 시행되는 주요 정책을 1일 안내했다.

우선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안내 지점이 기존 223개소에서 933개소로 4배 확대됐다. 정부는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주요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력해 이용자들에게 홍수 정보를 제공한다.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7월부터 댐 방류지점 37곳과 홍수경보 발령지점 223곳에 대한 위험정보를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내해 왔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933곳에서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을 추가로 제공한다.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에는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올해 영남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효과에 따라 전국 확대도 검토한다.

플라스틱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은 오는 9월26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페트(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 PET)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는 3%의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페트병 제조업자에겐 사용의무가 없다보니 원료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페트 원료를 생산해도 최종 제품(페트병)에 이용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을 기존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페트를 사용해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했다. 대상자는 연간 1만톤 이상 페트 생산자에서 연간 5000톤 이상 최종 제품 생산자로 확대했다.

또 원료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용목표율을 기존 3%에서 내년부터 10%로 상향한다. 2030년까지 이용 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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