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9일 방시혁 의장이 이끄는 하이브(HYBE)에 대한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하이브는 상장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29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용산구의 하이브 본사에서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들을 가져갔다.
하이브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22년 6월 이후 불과 3년만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4~5년에 한번씩 진행하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니라는 의미다. 특히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특정 혐의를 포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이날 국세청이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혐의가 있는 27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공표한 것도 눈에 띈다. 하이브도 주식 관련한 탈세 혐의가 포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날 27개 기업 세무조사 발표에서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의 유형을 △허위공시 등으로 시세차익을 본 주가조작 세력 △기업 인수 후 횡령으로 망가뜨린 기업사냥꾼 △기업을 사유화해 개미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지배주주 등으로 설명했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최근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허위공시 시세차익과 기업 사유화로 인한 소액주주 침해 등의 유형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앞서 방 의장은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지분을 자신과 관계 있는 사모펀드에 처분하도록 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하이브 측은 이번 조사와 관련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