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한 정부…"국민적 열망 고려"

세종=정현수 기자
2025.09.15 08:12

(상보)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상장주식 양도세 기준을 조정하려고 했던 정부가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현행 유지 결정을 내렸다. 투자자들의 강한 반발과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한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주주 기준 5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상장주식 양도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한다.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이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안대로 확정될 경우 주식 양도세 대상자가 늘어나고, 양도세 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연말 매도 물량이 늘어나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정부 입장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기재부는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온 결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해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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