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맹점주단체 등록제'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적 대표성을 인정받은 가맹점주단체는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공정위는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주병기 위원장 주재로 가맹 업계와 현장간담회를 갖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운영 단계에서 점주단체가 가맹본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추진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점주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하게 해 공정위가 점주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가맹본부가 "대표성이 없다"며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다만 본부에 과도한 협의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 장치도 도입한다. 예컨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협의 거부권 부여 △점주단체별 협의 요청 횟수 제한 △복수 단체와의 일괄 협의 절차 마련 등이 검토된다.
창업 단계에선 정보공개서 제도를 손본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창업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핵심 자료다. 현행 '사전심사' 방식은 심사 기간이 길어 필요한 정보 제공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 책임하에 신속히 공시하도록 바꾸고 사후 점검을 통해 허위 공시를 적발하면 제재한다.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시에만 적용되던 '직영점 운영 의무(1+1 제도)'를 업종 변경 때까지로 확대한다. 사업 경험이 없는 본부가 업종을 바꿔 편법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1+1 제도'는 동일 업종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해야만 정보공개서 등록을 허용하는 규정이다.
폐업 단계에서도 개선책이 마련된다. 과도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가맹사업법)에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한다. 현행 상법에도 규정이 있으나 모호해 실제 활용은 어려웠다. 공정위는 구체적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점주가 불가피한 경우 위약금 부담 없이 해지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다만 계약 해지는 원칙적 예외인 만큼 사유는 엄격히 제한된다.
이 밖에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인해 점주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문제도 개선한다. 가맹본부가 반드시 계약갱신 예정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현행법에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행법에도 협의요청권이 존재하지만 유명무실화된 게 현실이다.
현행 가맹사업법 제 14조2 제1항은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해당 단체는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협의 거부에 대한 제재가 없어 본부가 요청을 무시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점주단체의 협의요청권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특히 본부는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잦았다.
공정위가 2024년 실시한 점주 대상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협의 거부를 경험한 점주들은 △거절 사유 불명확(41.5%) △대표성 부족(31.0%)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일부 본부는 대표성 확인을 이유로 단체 명부 열람을 요구했으나 단체 측은 보복 우려를 들어 거부하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점주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직접 부여해주겠다는 게 공정위 방침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협의 요청을 거부한 가맹본부를 제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점주단체에 부여된 협의요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공정위가 협의 불응 본부에 시정명령(협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공정위 시정명령 불응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대간 공정위 가맹거래정책과장은 "현행법상 (가맹본부에) 성실 협의 의무 조항이 있지만 제재 규정이 없어 사문화돼있단 비판이 있었다"며 "그동안 가맹점주들이 요구한 것은 가맹본부가 대표성 부족을 명분으로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불만이었기 때문에 그 실마리를 풀자는 게 제도 개선의 취지다. 노조처럼 (협의 결렬시) 가맹점주단체에 단체행위권리까지 주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점주단체 난입 등의 업계 우려를 반영해 '부작용 방지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단일 브랜드 점주로 구성되고 전체 점주의 30% 이상이 가입한 단체만 등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분기 1회와 같이 협의 요청 횟수도 제한할 방침이다. 또 △이미 협의한 사안을 재차 요구하는 경우 △협의 요청이 현행 가맹사업법상 금지행위와 관련된 경우 등에는 본부가 정당한 사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있다.
복수 단체와 동일 안건으로 각각 협상하지 않도록 일괄 협의 절차도 도입한다. 반복 협의로 인한 본부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비해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시정하는 것이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