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격노 은폐' 군 관계자들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다"

'VIP 격노 은폐' 군 관계자들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다"

이혜수 기자
2026.08.1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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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채 해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일명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이 구속 위험을 피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친 뒤,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7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방첩사가 채 해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VIP 격노'를 은폐하는 데 조직적으로 가담했으며 당시 지휘부였던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이 이를 지휘한 것으로 의심한다.

황 전 사령관은 채 해병이 순직한 당시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하면서 문 대령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건 처리에 개입했단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사령관은 지난해 8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채 해병 특검팀은 당시 황 전 사령관이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하면서, 채 해병 순직 사건 발생 후 국방부와 해병대 내부에서 오간 정보들을 보고받았다고 파악해 조사에 나섰다.

이후 채 해병 특검팀은 황 전 사령관이 사건 발생 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과 통화한 사실을 밝혀냈다.

문 대령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VIP 격노에 대해 알고 있고 폭로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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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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