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누적 이용건수 약27만건을 넘어선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고도화에 나선다. 생성형 AI(인공지능) 모델 변경에 따른 답변 품질을 재검증하고, 기존 임금·근로시간·실업급여 중심의 상담에 직장 내 괴롭힘 등 새로운 노동 현안도 추가한다.
12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 등에 따르면 이달부터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재고도화 작업이 본격화된다. 2025년 부터 운영을 시작한 AI 노동법은 사용자 호평 속 첫해 누적 이용 약11만건을 기록했고 올해는 벌써 상반기에만 지난해 대비 1.5배 이용 건수가 늘어났다.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번 고도화 작업에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도 핵심 사안으로 추가됐다. 최근 노동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부각되는 상황 등을 반영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화 작업 핵심 목표는 생성형 AI 모델 변경에 따른 답변 품질 재검증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모델의 지원이 종료되면서 새로운 모델을 적용하게 됐고, 모델이 바뀌면 같은 질문에도 답변이 달라질 수 있어 기존 데이터와 답변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생겼다.
아울러 AI 노동법 상담을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분석과 사건 접수 연계 등으로 확대하고, 상담 범위도 산재 보상 절차·고용허가제 등으로 넓힐 계획이다.
이번에 추가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개별 사건의 성립 여부나 구체적인 금액 등을 AI가 단정하기보다는 관련 법·제도와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에 참여한 노무사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지난해 노동부와 업무협약을 통한 데이터 정제에 이어 올해는 예산이 투입되는 정식 협업사업으로 진행한다. 노무사회는 기존 질의·답변 약 4만건의 인텐트(질문의 의도) 분류 적절성을 검증하고, 전문인력이 이를 교차검증해 시스템에 반영할 예정이다.
AI 노동법 상담은 이용자의 질문을 먼저 노동법 분야별로 분류한 뒤 해당 분야의 지식 데이터를 찾아 AI 모델에 전달해 답변을 생성하는 RAG(검색증강생성) 방식이다. 질문의 의도가 잘못 분류되면 엉뚱한 노동법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고도화에서는 인텐트 분류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상담 범위 확대를 위한 신규 데이터 구축도 함께 진행한다. 고도화 작업 참여 노무사 모집 공고에는 신규 상담 분야 6개 분야의 DB(데이터베이스) 작성을 위한 메타데이터 구축 작업도 포함돼 있다. 분야별로 AI가 답변을 생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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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8월말까지 1차 검증을 진행한다. 이후 전문인력의 교차검증과 시스템 반영, 재분류된 데이터의 정합성 검토를 거쳐 9월말까지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추석 이후 새롭게 구축한 상담 분야를 순차적으로 서비스에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