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이 현재 10%에서 내년엔 15%로 상향된다. 2030년에에는 단계적으로 50%까지 늘어난다. 유상할당 확대로 늘어는 수익금은 기업의 탄소감축활동 지원에 활용된다.
환경부는 30일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2차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요 할당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1차 설명회에서는 4차 계획기간의 주요 방향을 발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을 수렴했다. 이날 2차 설명회에서는 연도별 유상할당 비율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됐다.
우선 4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25억3700만톤으로 결정됐다. 연평균 5억746만톤이다. 이는 4기 할당대상업체의 최근 배출량와 3기 잉여량을 고려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선형감축경로를 반영해 산정한 값이다.
연평균 배출허용총량은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5억9200만톤에서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6억970만톤으로 소폭 증가했다. 배출권거래제가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중 늘어난 영향이다. 하지만 4차 계획기간에는 NDC 달성을 위한 선형감축경로를 설정함에 따라 3차 계획기간 대비 16.8% 감소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래 배출허용총량이 줄어든 첫 계획기간이다.
배출허용총량 감소에 따라 기업들의 탄소감축 유인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기업들의 탄소배출량이 배출허용총량을 상회할 경우 배출권 가격은 상승하고 그만큼 비용 부담도 늘어난다. 비싼 가격의 배출권을 사거나 탄소감축을 위한 시설에 투자해야 한다.
유상할당 비율도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발전 외 부문의 경우 현재 10%인 유상할당 비율은 4차 계획기간부터 15%로 높아진다. 발전 부문은 연도별로 △2026년 15%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2030년 50%의 유상할당 비율이 적용된다. 철강·비철금속·석유화학 등 탄소누출 우려 업종은 현재와 같이 전량 무상할당을 유지한다.
유상할당 수익금은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새로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기후대응기금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운용할 예정이다.
유상할당 확대로 늘어난 기후대응기금은 기업의 감축활동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발전 부문의 비용 부담은 우선적으로 연구·개발(R&D), 설비투자 등에 지원한다. 불가피한 전기요금 인상 압력은 국민부담과 산업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후환경요금에 적정수준으로 반영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다음달 2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차 할당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말에는 기업별 4기 배출권 사전할당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