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수수료 떠넘기고 강매까지…'가맹점 갑질' 메가커피, 23억 철퇴

세종=정현수 기자
2025.10.01 12:00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분야 역대 최대 과징금

메가MGC커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앤하우스가 가맹점주에게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전액 부담시키는 등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앤하우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에서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앤하우스의 위법 행위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액 부담시킨 행위 △제빙기·그라인더를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 △판촉 행사에 대해 적법하게 동의받지 않은 행위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앤하우스는 2016년 8월19일 카카오톡 선물하기,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판매하면서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켰다.

특히 앤하우스가 2020년 7월24일 정보공개서상 관련 내용을 기재하기 전까지 가맹점주들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그럼에도 앤하우스는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수수료 전액을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켰다. 가맹점주들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확인된 기간에만 모바일상품권 발행액 약 24억9000만원의 11%에 해당하는 2억7600만원의 수수료를 냈다.

앤하우스는 가맹점주가 수수료를 지불한 모바일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유사 리베이트 형태로 모바일상품권 발행액의 1.1%를 지급받기로 약정을 체결했다.

앤하우스는 제빙기와 그라인더의 거래처를 제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제빙기 2종과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에게 자신들로부터만 구입해 사용토록 했다.

해당 제품은 시중에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이었다. 하지만 앤하우스는 제빙기와 그라인더를 각각 26~60%의 마진율로 가맹점주에게 공급해 상당한 차액 가맹금을 수취했다.

판촉 행사 역시 문제였다. 앤하우스는 2022년 5월 무렵 향후 1년 동안 실시할 비용 분담 판촉 행사에 대해 가맹점주들로부터 일괄 동의를 받으면서 동의서에 명칭과 실시 기간, 비용 분담 비율, 분담 한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

동의서에 근거해 앤하우스는 2022년 7월7일부터 2023년 12월30일까지 약 1년6개월의 기간에 가맹점 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 행사를 개별적 동의 없이 총 120회 실시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최근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의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가맹분야의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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