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취준생이 '한강벨트' 30억 아파트를?…국세청 '부모찬스' 104명 세무조사

세종=오세중 기자
2025.10.01 13:00
박종희 자산과세국장이 1일 세종 국세청에서 한강벨트 초고가 아파트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 관련 세무조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소득이 없는데도 '부모 찬스'로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편법 증여를 통해 탈세한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초고가주택 거래, 외국인·연소자 등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실시해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총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을 편법 증여·소득누락 자금으로 취득한 혐의자 △자금출처가 부족한 외국인·연소자 △편법 증여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고액 전·월세 거주자 △가장매매를 통해 부당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혐의자 등이다.

국세청은 우선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시장 과열 지역에서 거래된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을 지난해 거래분부터 전수 검증하고 있다. 신고가가 연이어 갱신된 지역이 우선 대상이다.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는 소득·재산·직업 등을 기준으로 선별해 편법 증여 여부나 소득 누락 가능성을 정밀 조사한다.

외국인의 고가주택 취득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세청은 국내 소득과 대출, 해외 송금액 등 자금원을 분석해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내국인 역차별과 시장 교란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부모의 자금을 편법 지원받아 고가주택을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도 면밀히 검증한다. '부모 찬스'로 불리는 편법 증여 의심 사례다.

또 고가주택 종잣돈으로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 월세를 내며 호화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자금출처를 집중 점검한다.

가장매매를 통한 탈세 수법도 조사 대상이다. 일부 2주택자가 친척·지인 등에게 주택을 서류상 허위 이전한 뒤 양도차익이 큰 다른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는 특수관계 법인에 주택을 이전해 가장매매를 꾸민 뒤 부당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은 혐의자도 포함됐다.

박종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탈세행위에 대해서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며 "앞으로 초고가주택 거래 및 외국인·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을 이어나가 향후 추가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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