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항만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2030년까지 절반 수준까지 낮춘다.
해수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졌다. 그 결과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2024년 330명으로 약 10% 감소했지만 전히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음에도 소규모 운송업체의 경우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330건→165건)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우선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준수 의무를 부과해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출입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한다. 항만 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안전점검관도 기존 11명에서 2026년에는 22명으로 확대한다.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2년 내 4회 처벌 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년 내 2회 처벌 시에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선박 대형화로 사고 위험도가 높아진 줄잡이, 화물고정업 및 검수·검량·감정업 등 업종의 등록 기준에 안전장비 도입과 같은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 에어백, 고소 작업대, 충돌 방지장치 등 안전장비를 도입하는 업체에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항만운송업체에는 전문 안전컨설팅을 제공해 사고 위험 요인에 사전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이 높은 하역사가 안전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종합서비스업체와 직계약하는 하역사에게 임대부두 입찰 및 갱신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사고 비율이 높은 저연차 근로자의 신규 안전교육 시간을 최대 14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하고, 작업별 사고 사례, 항만별 위험 요소 등 현장 중심형 교육 콘텐츠 보강을 통해 근로자의 사고 예방 능력을 키운다.
선사, 소규모 운송업체 및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선사는 소규모 운송업체를 위한 안전 재원을 투자하고 소규모 운송업체는 업체 간 통합 등 규모화를 통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이 밖에 항만 특성 반영에 한계가 있는 기존 통계를 재분류·가공해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를 새로 구축할 계획이다. 작업환경·기상·재해 데이터를 인공지능(AI) 학습모델에 적용해 위험 요인 자동 인식 및 대응조치 제안이 가능한 '항만재해 예측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로 항만에서의 안전 역시 예외일 수 없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모든 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은 물론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항만사업장의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반복되는 후진국형 산업재해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