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행 사건 판결 재검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500만 달러(약 77억원)를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 이후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3년 패소한 성추행 민사재판 사건에 대한 상고 요청을 기각했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대법원은 기각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인 2023년 5월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성추행 민사소송에서 원고인 캐럴에게 5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1심 배심원단은 성폭행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캐럴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별도의 명예훼손 위자료 지급 소송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1심 법원은 2024년 1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자료 8330만 달러(약 1285억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지난해 9월 2심 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도 대법원에 상고하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여성이 제기한 가짜 사건을 연방대법원이 재검토하지 않기로 했다"며 "나를 겨냥한 정치적인 사법의 무기화와 법적 공격, 특히 터무니 없는 명예 훼손 주장에 맞서 모든 힘과 역량을 다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사실상 미국과 미국이 지향하는 모든 가치에 대한 사건이며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에게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며 "뉴욕주는 나를 부당하게 잡아넣기 위해 수십 년 전 사건에까지 소급 적용되는 법을 아주 잠깐의 기간 동안 만들어 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