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지명한 대법관까지…"'선거일 후 도착' 우편투표도 합법"

트럼프 지명한 대법관까지…"'선거일 후 도착' 우편투표도 합법"

뉴욕=심재현 특파원
2026.06.30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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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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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집계하는 일부 주(州)의 제도에 대해 29일(현지시간) 합법 판결을 내렸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영향에 이목이 쏠린다.

대법원은 이날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와 미시시피주 공화당이 2024년 일부 주의 우편투표 관련법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현재 미시시피주를 비롯해 14개 주와 워싱턴DC에서는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는 선거일 이후 일정 기간 안에 도착한 경우 유효표로 집계한다. 다른 10여개주는 군인과 해외 거주자에 한해 이 같은 유예기간을 허용한다.

공화당 전국위원회 등은 이 같은 방침이 연방 공직선거일을 '11월 첫번째 월요일 다음의 화요일'로 규정한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라고 CNN 방송과 뉴욕타임스(NYT)는 분석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편투표 유권자는 대체로 민주당 성향 지지자가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우편투표 제도에 대해 부정선거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편투표 금지를 포함해 유권자 신분검사를 강화하는 법안(유권자 ID법안) 처리를 의회에 촉구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2024년 총선에서 75만장 이상의 우편투표 용지가 선거일 전 소인이 찍혀 발송돼 선거일 직후 유예기간에 도착했다.

미 법조계에선 특히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2명이 이번 판결에서 우편투표 제도를 합법으로 판결했다는 데 주목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추진한 출생시민권법 관련 소송 등 다른 쟁점 사건에서도 예상 밖의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배럿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집권 1기 당시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오늘 연방대법원에서 유권자의 권리와 관련해 엄청난 패배가 있었다"며 "이 판결 때문에 유권자 ID법안 처리가 더 중요해졌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출신의 마이크 존슨 미국 연방 하원의장은 이와 관련, 이번주 하원을 소집해 유권자 ID법안이 상원에서 과반 의석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예산조정 절차에 포함해 처리하겠다고 전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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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현 특파원

머니투데이 뉴욕 특파원입니다. 뉴욕에서 찾은 권력과 사람의 이야기. 월가에서 워싱턴까지, 미국의 심장을 기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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