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공공조달 의무구매제 폐지…재해기업, 입찰 제한 강화

세종=정현수 기자
2025.11.19 09: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조달 개혁방안' 논의

[성남=뉴시스] 김양수 기자 = 17일 백승보(오른쪽줄 왼쪽서 셋째) 조달청장이 경기 성남 소재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를 찾아 이노비즈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2025.09.17.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김양수

지방정부의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제가 폐지된다. 다만, 일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단계적인 폐지 수순을 밟는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경우 공공조달 입찰을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한다.

정부는 18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공공조달 개혁방안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조달 단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경쟁이 아닌 특정 업체 중심으로 거래되는 등 부조리한 조달 실태에 대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이라고 지시한 후 나왔다.

현재 조달청을 통해 이뤄지는 공공조달 규모는 약 71조원이다. 이 중 의무적으로 조달하는 비중이 48%다. 의무구매 중 조달청이 단가계약한 물품에 대한 구매가 전체의 68%를 차지한다. 지방정부는 이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공공조달 개혁방안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앞으로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에 대한 지방정부의 조달의무를 자율화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전라북도 두 곳의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실시에 나선다. 대상 물품은 전자제품 120개 품목이다. 시범실시 이후 추가 보완책을 마련해 2027년에 전체 지방정부로 대상을 확대한다.

부작용을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조달청은 자체조달 건을 분석해 발주기관의 부당한 지시·규정 위반이 있는 경우 시정·개선을 권고한다. 이는 전자조달법 개정 사항이다. 자율화 전면 실시 이후 입찰·계약 비리가 적발된 지방정부는 조달청 이용을 의무화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조달시장의 경쟁 구도는 확대한다. 과도한 수주쏠림이 없도록 과점 품목에 대해 집중관리하는 방식이다. 가격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적정가격 보장 정책도 병행한다.

혁신제품 공공구매 역시 확대한다. 지난해 1조원 규모인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2030년까지 2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혁신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선 올해 140억원 규모인 해외실증 예산을 내년에 20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기업은 조달시장 제재를 강화한다. 지금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해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데, 앞으로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면 입찰자격을 제한한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나라장터 쇼핑몰의 상품 판매를 중지시킨다.

정부 관계자는 "수요기관, 업종별 협·단체 및 조달기업들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조달자율화 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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