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8년 구형

연 최고 5000%가 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지속적인 불법 추심을 일삼아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불법 사채업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씨의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인간의 공포와 절망을 수단으로 이익을 취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불법 대부 행위를 반복하며 채무자와 가족들에게까지 협박성 연락을 이어가 피해자들의 삶 전체를 지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한 피해자는 끝내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중형 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빌려준 뒤 연 이자율 2409~5214%에 달하는 고리를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 행위를 이어갔다. 피해자 중 한 명인 30대 싱글맘 A씨는 극심한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2024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핵심 인물로 미리 특정한 뒤 증거를 짜맞췄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변호인은 "A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가 14명이나 되고 발견된 메모에도 김씨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며 "A씨 아버지가 2024년 9월 20일 돈을 변제했고 A씨는 이틀 뒤 숨져 시기적으로도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12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대부분 1~2초 연결음만 울렸을 뿐 실제 통화나 협박 사실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호인은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관련 대부 금액도 많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됐고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에 대해 너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두 번 다시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고 가족만 보고 열심히 살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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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판에서는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께 입에 담지 못할 만큼 죄송하다", "남겨질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A씨의 유서 추정 메모도 일부 공개됐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4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