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6개월간 '입찰담합' 외국계 자동차 부품사들 300억대 과징금 '철퇴'

세종=박광범 기자
2025.12.02 12:00
자ㄹ=공정거래위원회

현대모비스 등이 발주한 차량용 부품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짬짜미 한 외국계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니프코 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이같은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54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니프코 코리아는 일본(니프코 Inc.), 한국아이티더블유는 미국(Illinois Tool Works Inc.)에 각각 본사가 위치한다.

두 회사는 한국에서 현대차 및 기아의 주된 1차 공급사인 현대모비스를 최대 거래처로 두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업체가 신차 프로젝트로 확정된 1개 차종을 수주할 경우 양산 개시부터 단종 때까지 통상 6년 이상 발주처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신차 개발 시점에 부품 구매 입찰에 참여해 협력업체로 선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3년쯤 경쟁을 통해 에어벤트 물량을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경우 수익성이 악화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각 사의 주력 차종을 존중해 상대방 주력 차종의 후속 차종에 대해선 양보하기로 합의했다.

에어벤트란 자동차 내부 공조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공기를 탑승자의 조작에 따라 동작해 풍량 및 풍속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이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와 크레아에이엔(KG모빌리티에 에어벤트 부품 모듈을 공급하는 협력사)이 2013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7년 6개월간 실시한 총 24건(현대모비스 23건, 크레아에이엔 1건)의 입찰에서 두 회사 간 담합이 이뤄졌다고 파악했다.

두 회사가 입찰 대상 차종이 기존 차종의 후속 차종일 경우 기존에 납품하던 업체를 수주예정자로 결정하고, 신차종일 경우에는 별도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한 뒤 계획대로 낙찰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24건 입찰(후속 차종 19건, 신차종 5건) 모두에서 두 회사가 합의한 수주예정자가 더 낮은 견적가를 써냈고, 그중 20건의 입찰에서 두 회사 합의대로 수주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두 회사는 2021년 3월 공정위가 동종 업계의 자동차 부품(그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담합에 대해 총 8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경각심을 느끼고 장기간 지속해 온 담합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동차 산업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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