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 교육세 ↑ 증권거래세 ↑… 8조 '증세'

세종=최민경 기자
2025.12.04 04:08

세제개편안 확정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새 정부의 실질적 '증세'가 확정됐다. 법인세율 환원, 금융·보험업 대상 교육세 과세체계 개편 등이 골자다. 법인세·교육세 개편, 증권거래세율 인상으로 연간 8조원에 육박하는 세수(직전연도 대비 순액법 기준)가 더 걷힐 전망이다. 증세에 따른 세부담은 기업에 집중된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세수증가 요인은 크게 3가지다.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 1%포인트 상향 △금융회사 수익 1조원 초과분에 대한 교육세율 0.5%포인트 상향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율 0.05%포인트 상향 등이다. 법인세율 환원에 따른 세수효과는 연간 4조3000억원 수준이다. 교육세 개편에 따른 효과는 연간 약 1조3000억원, 증권거래세율 인상효과는 약 2조3000억원이다. 총 7조9000억원 규모다.

세제개편에 따라 기업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년 누적 기준 대기업 16조8000억원, 중소기업 6조5000억원 수준의 세부담 증가가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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