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지난 1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항공기·부품은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며 11월14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일(현지시간) 한미간 관세협상 결과를 담은 연방관보를 사전공개했다. 현지시간으로 4일에 공식 게재될 예정이다.
관보에 따라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1일자로 소급해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가 적용된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11월14일자 부터 적용된다.
상호관세의 경우 지난 8월7일부터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15%가 추가된 관세로 적용되고 있었으나 11월14일부터는 15% 미만인 MFN 관세도 15%가 된다.
목재 관세는 내년 1월1일부터 최대 50%(주방 수납장 및 화장대 등)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15%로 내린다.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및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232조 관세가 철폐된다. 한미 FTA 충족시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하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도 이날 관세 인하 적용을 위한 수정된 HS 코드(HTSUS), 수입 신고 변경사항, 관세 정정 절차에 대한 가이던스 등을 발표했다. 기업들은 관세대응 통합 상담창구인 '관세대응 119'를 통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돼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며 "기업들의 통관 등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관세 대응 컨설팅, 관세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