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도 확대 적용

정부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해당 지역의 근로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은 기존 2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늘린다. 새로 일자리를 만든 사업자엔 근로자 임금의 50%까지 지원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신규 지정지역엔 1년이 적용되고 기존 지정지역은 기간이 만료될 경우 연장의 필요성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을 추가 연장한다.
지원도 강화해 고용위기지역에 적용하던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선제대응지역에도 적용키로 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위기가 발생한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시설을 신설·증설해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면 1년간 월임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 임금의 3분의1을 지원한다.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액도 기존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소득요건은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649만5000원)을 적용한다. 최대 3년 거치 후 균등상환할 수 있다.
선제대응지역 도입 이후 지난해 8월 대유위니아와 금호타이어 등 지역기업의 경영난이 발생한 광주 광산구와 전남 여수시가 처음으로 지정됐다. 석유화학단지가 밀집한 여수시 역시 산업침체 영향으로 고용불안이 커진다.
오는 27일 만료를 앞두고도 고용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자 추가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