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 육아를 하는 직장인의 세(稅) 부담과 연말정산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일례로 자녀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여성 경력단절만 인정됐다.
국세청은 17일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회사를 위해 홈택스 서비스 제공 일정과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이같이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사항 등을 미리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5일 개통하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증명서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올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 자료를 최초로 제공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일괄제공 받을 근로자 명단을 2026년 1월 1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1월 15일까지 동의한 근로자들의 간소화자료를 선택하는 날짜에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 개통 시 제공되는 자료로 연말정산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회사는 1월 17일에, 추가제출을 반영한 최종자료로 신고하려는 회사는 1월 20일에 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아 이용하면 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국세청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별 총급여 등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올해 귀속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감면혜택이 있어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우선 자녀세액공제를 높이고 발달재활아동 장애 증빙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중산층의 혜택 확대를 위해선 주택마련저축 공제범위를 확대하고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공제도 추가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30% 공제율)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받을 수 있다.
기부문화 장려 차원에선 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2배로 높이고 기부한도 금액도 확대한다.
또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지난해보다 10만원씩 상향되고 70세 이상 또는 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퇴직자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세 미만인 경우 병원에 방문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원 초과 금액은 일반 지역 기부분보다 2배 높은 30% 공제율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한도도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로 상향된다.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올해 12월 31일 기준 주택을 보유했거나 2025년 총급여가 8000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도 월세 지출액을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해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퇴직한 이후 2년에서 15년 내에 재취업했다면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경력단절 근로자로서 감면받을 수 있다. 19세~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감면(90%)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 근로자로 감면(70%)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면 유리한 공제율로 적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오는 31일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소득·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 모두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도록 할 것"이라며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